김경만 의원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구상권 감면·조정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 잔액이 29조원으로 집계됐다. 신보를 제외한 4개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14조6154억원에 달했다. 연대보증폐지 취지에 맞게 구상권을 감면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기부와 5개 정책금융기괸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 잔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대보증이 해소되지 않은 기업과 보증인은 12만3973개와 14만4042명이다.
기관별 연대보증잔액은 신보(18조8000억원) 기보(7조1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조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9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4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잔존 연대보증인은 신보(5만9928명) 기보(3만8979명) 지신보(3만195명) 중진공(1만2499명) 소진공(2441명) 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이들 5개 정책금융기관이 신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할때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잔액(51조4320억원)에 대해서는 5년간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7월말현재 기관별 잔존 연대보증 폐지달성률은 지신보가 57.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진공(55.8%) 소진공(53.3%) 기보(51.0%) 신보(37.7%)로 조사됐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은 14조6154억원으로 집계됐다(6울말기준). 4개 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이다. 각 기관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상환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부실채권과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기부 입장이다.
김경만 의원은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연대보증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며 "5년동안 추진하는 기존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연대보증 구상권 또한 적극적으로 감면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