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799개 사업장에서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40% 가량 감소시키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본격 가동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최종 확정돼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유도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지역은 2007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3개 권역내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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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한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000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9000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이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최근 배출농도가 2024년 최적방지기술 농도보다 낮게 배출하는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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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이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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