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인권교육 권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인권교육 항목 넣어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환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꼬집는 등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보호대를 사용해서 몸을 억압해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입원실 입·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고함이나 욕설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환자 사생활을 동의 없이 발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560개고 종사자는 17만명에 달한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경기 김포 풍무동 5층 건물 4층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불이 난 요양병원 4층에는 130여명의 노인과 5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
이에 인권위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반드시 인권교육을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특히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인권교육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인 환자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며 "취약한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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