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 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중장기 기본계획, 단년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 예술 현장에 근거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이외에 기반 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춤으로써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
내년에도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원) 이외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예술 담론 형성을 위한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귝제교류 사업(12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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