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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첫달 1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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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실시된 첫달인 이번 12월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발효되지 않은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초미세먼지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12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상태가 정책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에서 공개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대기상황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에서 최고 52㎍/㎥, 평균 25㎍/㎥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됐다.

아울러 2020년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차관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30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에서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km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내년 3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됐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을 비롯한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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