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사진=뉴스핌DB] 2021.01.22 nulcheon@newspim.com |
석포제련소는 "불법행위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60일 조업정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련소 측이 이중옹벽조를 통해 폐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척수가 월류한 점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간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경북도는 또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도 3개월 부여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이미 월류한 세척수는 전량 회수했고 이중옹벽조는 수십년간 방지시설로 운영되어 온 시설로 이를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2개월 조업정지는 앞서 결정된 20일 조업정지(폐수 무단 방류 혐의)에 대한 가벌적 성격이 강하다. 재판 과정에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오염 판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항소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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