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1 obliviate12@newspim.com |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 B(10대) 양을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성을 드러냈고 B양이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딸이 항상 동의했고 딸도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수한 사실이 1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6회에 달해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형 조건에도 변동이 없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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