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모인 A(24) 씨와 B(22·여) 씨는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7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었으나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과 함께 영아에 대한 폭행 강도와 학대 기간 등으로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망한 영아의 사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께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등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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