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대 부모의 8살 딸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C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지던 날 체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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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원인 A씨는 C양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퇴근하고서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이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숨진 C양과 9살 아들 남매를 데리고 2017년 A씨와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B씨의 진술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있는 등 거짓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