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를 받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5일 "최근 불거진 과거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적극 대응과 개선을 위해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을 5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 및 신고는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피해자·신고인에게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신고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간 분리,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접촉금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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