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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부동산범죄와의 전쟁' 과 '부동산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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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범죄조직과 마약·퇴폐 사범 소탕령이 내려진다. 후에 동명의 영화 속 'TV생중계' 장면 때문에 30여 년 전의 일인데도 그 장면이 생생히 남아있다.

2015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 총리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며 발본색원(拔本塞源) 결의에 찬 비장한 그의 표정이 기억난다.

2021년 3월 12일.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나서 TV생중계를 통해 발표했다. 정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기시감이다. 정권마다 벌이는 전쟁 대상은 달랐지만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위기에 닥쳤을 때 정부가 쓰는 '극단적 선택'은 반복돼 왔다.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대놓고 부르짖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던 이슈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은 좌우 어느 쪽에 있던 최우선의 국정 과제다. 민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택한 해법은 강력한 규제였다. 분양가 규제, 보유세,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정책 근간의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값 급등을 막아 보려한 게 24번의 규제책이다.

하지만 집값은 역대 급이 돼 버렸다.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규제가 부메랑이 돼서 전 국민이 최악의 집값 급등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는 '로또 분양'을 양산하면서 또 다른 계층 간, 세대 간 사회의 양극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공급이 깨진 상태에서 여당이 임대차3법을 콩 볶듯 '쪽 수'로 밀어 붙인 결과는 전셋값과 집값 모두 또 다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게 했다. '미쳤다'는 표현 보단 '벼락거지'라는 말이 더 실감나는 사례다. 지난 4년 가까이 잘못된 진단과 최장기 비전문가 인사를 쓴 탓이란 평가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으로 위기를 타개 해보려한 게 2·4대책이다. SH, 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장관 기용과 함께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아뿔싸! LH 직원의 투기가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악화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현(現) 정권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냉정히 살펴보면 부패와 부조리는 어느 정권, 정부, 조직에서든 있어왔다. 그런데 LH사태의 파장이 정권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는 각종 규제에도 집값을 못 잡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어서다. 특히 2·4대책은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믿지 못하고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고 수요를 맞추겠다고 탄생시킨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와 SH 등 지자체 부동산 공공기관을 총동원 시켜 신도시를 개발하고 도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LH직원의 땅 투기 수법이 전문 투기꾼이나 다름없는 행태에 국민들은 또 한 번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직원의 부조리나 일탈이 아님을 국민들은 직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여야 정치인이나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등 누가, 어디까지 어느 지역에서 이 같은 투기 행태가 만연돼 있는지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동의가 줄을 잇고 있고, 심지어 촛불시위도 다시 등장하고 있는 움직임도 국민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예다.

정 총리는 투기를 뿌리 뽑는 부동산범죄와 전쟁을 선언하면서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칫 공급을 철회했다가 더 큰 혼란과 집값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책 불신이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 올 것이란 예측은 하지 못하는 것인가? 수사를 통해 투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낸 뒤 공급 주체 등 정책의 전환 여부를 결정짓는 게 국민이 납득하는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 일변도다. 이미 투기로 점철된 땅에서 분양되는 집값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국민은 안그래도 힘겨운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대로, 무주택자는 없는 대로 박탈감이 심하다. 내 집 마련을 하기엔 집값이 '넘사벽'이 돼 버린지 오래고, 1주택자도 집을 넓혀 나가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존 집을 지키기 쉽지 않게 됐다. 급등하는 집값에 공시가격마저 현실화한다는 명분에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매년 치솟아 '세금 폭탄'을 견뎌내기가 버거 워 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증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통계치를 대입하며 종부세 부담은 전 국민의 4%도 안 된다고 반박한다. 은퇴자나 고령자 역시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없다고 강변한다.

국민 상대로 현혹하는 논리다. 1주택자들이 1,2년 살고 말 것인가? 문재인 정부 4년 간 오른 서울 집값 평균 상승분만 5억원이 넘는다. 4년 전에 비해 무려 83% 급등했고 이전 세 정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당초 50~60%에서 머물던 공시가를 현실화율 90%까지 높이는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은퇴 및 고령자들도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세율을 크게 높인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일 지경이다. "부동산 가격을 누가 올려놓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리냐"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규제와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을 펼쳐 왔다. '부동산 적폐'의 대상이 국민과 시장인지 묻고 싶다. 인터넷 상에선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굳이 선포하는 것을 두고 결국 '부동산=범죄'라는 등식으로 인식하는 게 현 정권이 아니냐고 꼬집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밀어 부치는 지금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10년 전의 데자뷔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업계에선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부동산 격언처럼 통용된다. 반대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통용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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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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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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