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신설 공단 설립·출자 사무 등 처리
위원회 운영규정·공단설립 추진일정 등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을 위한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직후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설립위원회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양 기관 본부장,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전경 [사진=광물공사] |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단설립 추진일정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기로 했다.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했다.
박진규 위원장(산업부 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최초 통합 결정후 약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