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 활동 작업을 1편만 한 2년 경력의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을 가진 예술경력 2년 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받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발급 가능 [사진=문체부] 2021.04.01 89hklee@newspim.com |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도 시행 예정인 6월경 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술 활동 실적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온라인 예술활동도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 [사진=문체부] 2021.04.01 89hklee@newspim.com |
부득이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개선된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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