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구하라법·출생통보제·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추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5월 한 달 동안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하에 가족 제도를 변화시킬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 날이자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5일에는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 미등록 상태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하라법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2021.05.03 adelante@newspim.com [사진=법무부 제공] |
이와 함께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입양제도 조항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와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