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5월 한 달 동안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하에 가족 제도를 변화시킬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 날이자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5일에는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 미등록 상태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다.

이와 함께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입양제도 조항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와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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