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공정채용 관련 지침 위반한 11곳 징계처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LH퇴직자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수사의뢰했다. 또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곳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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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02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권익위는 이들 4개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했다. 조치결과는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 3주간(3.29~4.13)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을 선정해 채용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