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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서민금융에 연 2000억원 출연…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3:44

신용보증 재원 출연금 부과대상, 가계대출 취급 전체 금융사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앞으로 5년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이 은행과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이 취급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 역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해당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 출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만 포함됐던 정책서민금융 신용보증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부 출연기준이나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금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도 이뤄졌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고 휴면예금 관리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서금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에 따라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금원 운영 위원회에 금융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휘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령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관을 사칭하면 최대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함께 서금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 종류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9~10월께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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