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로 부실 감리 실상 드러나"
"지역 주민 안전,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이번 참사를 두고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철거공사장 건축물 붕괴 참사가 안전관리 실패에 따른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실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의 대표적 원인 두 가지는 수십년간 이어 온 건설현장의 안전 무시관행과 기업의 이익 우선주의"라며 "정부는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범국민적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건축물 해체 계획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 감시 감독 체계를 보강하고 공사 인허가 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안실련은 건설업종에 대한 산업재해 사망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산자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2%를 차지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안실련은 "국내 전체 근로자 중 건설업종 종사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해 건설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관리 규정과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상시 감독하고, 규정 미준수 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 감리 문제 해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안전을 책임지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비롯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 단게를 포함한 안전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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