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3일 국민보고대회 개최...일각선 "수사지연" 우려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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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일명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획대로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권한과 공소 유지 담당이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역할이다.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을 비롯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수사 및 이첩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시도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에 비해 급진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위배한다는 지적, 수사 지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국수위가 '권력기관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