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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가, 평균 근로자 연 소득 6.2배"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18

참여연대,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6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의 사전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 연 소득의 6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 계양 공공분양 25평형(81.62㎡)의 사전 분양가는 3억5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3인 기준 도시근로자 연 평균 소득의 5배에 달했다. 31평형(102.01㎡)의 사전 분양가는 4억4000만원~4억6000만원으로 연 평균 소득의 6.2배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천 계양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 계양신도시 등의 사전 분양가는 도시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 없이 사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1.07.16 mironj19@newspim.com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 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4배를 초과해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 분양가를 추정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 계양지구는 주택 전체 개발면적 중에서 주택개발면적이 1/4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민간 위탁"이라며 "세금을 투여해서 만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개인에게 다시 가져다주는 것이 공공사업의 특성에 맞는 것인지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택지에 주택을 짓고 매각해 수분양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최소 7조2117억원에서 최대 8조252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에 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는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개인수분양자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한을 20년까지 확대하고, 의무거주기간도 1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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