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1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신흥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