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검찰이 "지위와 책임을 망각했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A(50대) 씨와 B(40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2년 6월~8월 대전의 한 국립대 시간강사 C(40대) 씨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들에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1심 구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440여만원을, B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43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직 임용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교수 임용에 절대적 권한 가진 지위를 이용해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국립대 교수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B씨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강사(여) 강제추행 혐의도 병합해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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