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며느리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수회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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