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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