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까지 298개를 무분별하게 상장해 놓고 2년 6개월이나 거래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4조원에 달한다"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고 위원장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은)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들로서는 그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금세탁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으로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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