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10대 딸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한 40대 양부가 구속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0.news2349@newspim.com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입양한 딸 B양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지 한 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