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10대 딸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한 40대 양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입양한 딸 B양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지 한 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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