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구 소재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 달서구 소재 장애인복지관 관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달서구 소재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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