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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공정위 압박에도 버젓이 자사 우대…"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44

공정위, 쿠팡 검색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 나서
입점 상품 후순위…로켓배송·PB상품 전면 배치
김병욱 "쿠팡이 심판이냐, 선수냐…공생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제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19일 기준 버젓이 자사제품을 우대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제출 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021.07.13 leehs@newspim.com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19일 기준 쿠팡은 대다수 검색상품 페이지에서 '로켓배송(쿠팡 자체 빠른배송)'·PB(독자개발)'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다.

마스크의 경우, 최상위 노출된 16개 상품 중 8개가 로켓배송상품, 7개는 PB상품이다. 종이컵 상품을 검색했을 때도 우선 노출된 상품 모두 로켓배송 상품이었고, 그중 PB상품은 7개에 달했다. 쿠팡 상품은 로켓배송·PB·오픈마켓 입점상품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입점상품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발 취급 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상품을 우선 노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쿠팡 역시 자사상품 노출량이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쿠팡을 두고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축구 심판이 호루라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는 격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사제품 노출은 줄이고 입점업체 노출량을 늘려 입점업체들과 쿠팡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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