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1만여명…수도권 1만346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이 약 1만6500명에 달한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이 붙잡은 사람은 1만6536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에서 붙집힌 사람이 1만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래연습장(5254명)과 단란주점(8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영업허용 시간 외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붙잡힌 사람은 1만3482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한다. 서울 6517명, 경기 4427명, 인천 2538명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628명, 경남 379명, 대구 287명, 전남 243명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 체계를 허무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 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김천시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하던 가요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김천시] 2021.10.1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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