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한최고속도 60㎞/h나 초과"…금고1년·집유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일반 도로에서 규정보다 세 배 높은 시속 113㎞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5시3분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시속 약 113.2㎞로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73)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40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42분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민 판사는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h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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