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불법 계류장을 이용해 수상스키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지역 어민과 휴양객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11.10 news2349@newspim.com |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곳을 수사한 결과,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포함한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적발내용별로는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 4곳인데 이 중 2곳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1곳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인 불법 계류장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전년도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매도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까지 도움을 준 행위자도 확인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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