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내년도 경방 발표…정책 수립 속도"
"올해 초과세수 활용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히,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 동안 경제수장으로서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15 jsh@newspim.com |
이어 홍 부총리는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할 것임을 약속했다. 내달 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목표로 경방정책 수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몇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4분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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