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취재기자에게 보도무마 대가로 돈을 전달하려고 한 모 건설사 회장과 퇴직후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없이 건설사에 취직한 부산시 고위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수사대는 29일 모 건설 회장 A(70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부산시 국장 B씨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모 건설사 회장 A씨는 MBC 스트레이트 취재기자에게 보도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산시 국장 B씨는 퇴직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 제한 대상인 이 건설회사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이다.
경찰은 회장 A씨의 아들 C씨 등 등 3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도급공사 및 분양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편법증여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 협조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때 수사를 중지했다.
이밖에 후보자 재산 신고시 토지, 건물 등 10억6000만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D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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