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 1월 11일 국무회의 통과...시행은 7월부터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강화, 안전 관리 제도화
공연자 등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도 신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뮤지컬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K-팝과 K-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K-뮤지컬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제2조제1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 2022.01.12 digibobos@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법제1조 및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제10조의2 신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제11조의5제2항 신설),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11조의6 신설)
이외에도 ▲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2조의7 신설, 제43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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