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은 업종의 일상회복을 위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지원 ▲2차 피해업종 보완적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분야에 순수 시비로 49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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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2.01.13 news2349@newspim.com |
분야별로는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격상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시 지원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수종사자이다.
문화예술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점상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원,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있었지만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개 직종으로 한정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 0세~만 6세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등록계좌로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지난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21일께 1차 지급하고 28일께 2차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 이의신청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부서별로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조건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기간 내에 접수해 설 명절 전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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