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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 DSR 논란...카드 '할부'는 제외, 은행 '오토론'은 규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6:10

올 1분기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10조 돌파 전망
카드사 자동차 할부‧현금서비스는 DSR에서 빠져
은행 '오토론' 대출은 DSR 규제…이중잣대 논란
전문가 "사각지대서 풍선효과 우려, 재정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폭증하던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등 DSR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선 여전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 같은 용도인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대출)은 규제에 포함되면서 DSR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카드사들은 '오토금융' 사업을 확대해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신차 대상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중고차 할부 상품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내 차 팔기, 시세·한도 조회 등 오토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신한·KB국민·우리·삼성·하나·롯데 등 6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9조846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말과 비교해 13.7% 늘어난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이처럼 최근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DSR 산정에 카드론이 포함되고,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마저 높아져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할부 금융, 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과 같은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카드사의 12개월 이상 장기할부와 리스는 대출로 인식돼 DSR 규제를 받지만, 자동차 할부와 같은 직접 카드를 긁어 결제하는 '카드할부'는 대출로 취급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카드론에 DSR이 포함된다. 또 차주별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이 비중도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든다.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은행들은 '이중 잣대'라는 시각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용하는 은행의 '오토론' 상품은 DSR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오토론을 받을 경우 매달 갚게 되는 원리금이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높을 경우 오토론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DSR 규제를 강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방면의 대출 증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SR 규제가 강화될수록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비롯해 전세대출, 상용차(사업용 자동차) 금융, 서민금융상품,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를 받지 않아 하반기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DSR 규제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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