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회신했다.
경찰청은 또 이달까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을 담은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도 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현재 운영 중인 피해자인권포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인권 교육 및 결과를 등록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므로 경찰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직무 수행을 위한 인권 교육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