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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보험 제한 조치 풀려...즉시 가입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4:31

완치 후 1~3개월 가입 유예→유예 없거나 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유예기간을 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완치 이후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를 없애거나 단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 비중이 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선 모습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5일부터 재택치료가 끝난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 가입 유예기간을 없앴다. 기존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재택치료가 끝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해졌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개월에서 2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2만1328명으로 집계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서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429명, 위중증 환자는 1159명을 기록했다. 2022.03.17 pangbin@newspim.com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최근 인수조건을 완화했다. 현대해상은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치료가 끝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DB손보의 경우 재택치료는 즉시 인수, 생활치료센터는 2주 후 인수로 변경했다. 다만 입원 시 3개월 유예기간은 유지했다.

삼성화재도 지난달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치료를 마친 완치자의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 후 추가 완화를 검토 중이다. KB손해보험 역시 완치 시 즉시 인수를 조만간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후 1~3개월의 경과를 두고 보험가입을 받았다. 새로 나타난 감염병이라 완치 후에도 합병증 등 다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늘고 치명률도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수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825만명을 기록해 폭증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미국(285명) 프랑스(208명) 영국(237명)의 10분의 1 이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1급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지금은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워낙 많아 인수지침을 완화하게 됐다"며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 1년 이내 입원 내역을 심사하는 등 입원 여부에 대한 체크는 일반적이라 유예기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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