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22일 공시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그룹과 OCI그룹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OCI 보유 금호석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전날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 전 상무)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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