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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협회 "분류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1:4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가 지난 4월15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개편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 뉴스핌 DB]

대중골프장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골프장업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 골프대중화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훼손하여 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결국 고객부담만 가중시켜 골프대중화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악순환을 유발하는 한편 그동안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대중화 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골프장업계 노력 폄훼는 물론 '대중골프장' 명칭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지극히 실망스런 입법으로 강한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해 "최근의 대중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①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ㆍ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 ②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라는 점, ③ 일시적인 현상에 대하여 단기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골프장업계의 자율 경영 기능 위축 등 혼란을 초래하고 골프산업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점, ④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重課稅)는 사업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종국적으로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과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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