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최근 NFT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NFT를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NFT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NFT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NFT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NFT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