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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힐지 모른다vs이자에 허리 휜다"…대출 규제에 셈법 복잡해진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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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서도 최대 9억원 대출 가능
매도자‧매수자 간 매맷값 놓고 줄다리기
"규제 완화 이후 당분간 관망세 지속"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내집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정부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집 구입을 위한 대출 확대에 나서서다. 

이같은 정부의 주택 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중저가 단지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부구) 지역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율이 7%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고민에 빠진 매수 희망자들도 적지 않다고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30 ymh7536@newspim.com

◆ 정부, 3분기부터 LTV 상향…강남3구‧마용성 9억원 대출 가능

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침으로 내집마련 수요가 다시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크게 오르며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상향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상향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LTV가 80% 적용되면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기준은 연소득 9000만원 이하(부부합산 1억원)로 완화되며 주택가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조정대상지역 8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4억원인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DSR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총대출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7월부터는 DSR 3단계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자주까지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LTV를 완화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거란 지적이 잇따르자 대출 제약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20대의 경우 예상소득 증가율이 기존 38.1%에서 51.6%로 30대는 12.0%에서 17.7%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지만,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매수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었으나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6.17 pangbin@newspim.com

◆ "노도강 중저가 단지 중심 매수세 꿈틀..." 관망세 짙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7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263건) 대비 71.5% 감소했다.

거래 가격대별로는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37.6%(2819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4%(7988건) 대비 7.2%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그나마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영향을 받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27.9%(7355건)에서 올해 21.4%(1599건)로 줄었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비중도 26%에서 23.8%로 감소했다.

다만 대출이 안 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상반기 17.2%(1288건)로 전년 동기(15.7%·4134건) 대비 상승했다. 거래절벽으로 거래 건수가 줄었지만 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중저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는 입을 모았다.

강북구 미아동 G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매물을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늘어났다"며 "하지만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지난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특히 노도강과 성북구, 강남권인 송파·강동구, 강북 인기 지역인 마포·성동·서대문구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 갑을 논박으로 번진 대출규제 완화…"시기상조"vs"이자 폭탄"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집을 매수하겠다는 댓글에 '아직 시기상조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데 지금 매수하는 건 빚을 더 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눠졌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관망세가 짙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무주택자들의 집 구입까지는 연결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푸르지오시티 인근 T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풀려도 매맷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인식이 강하게 잡혀 있고 집주인들은 기존 호가보다 높게 내놓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헸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 인상이 주택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거래 절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적인 LTV 완화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이다. 생애최초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7월부터 DSR 규제가 1억원 이상 대출자에게까지 확대되면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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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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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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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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