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1주택자 종부세 시대착오적…3주택 이상 부과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6년 종부세 도입 당시 다주택자 겨냥
고가 1주택자 재산세로 충분…징벌세 부당
실수요 2주택자 종부세 제외 또는 감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늘(7일)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이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애꿎은 1주택자까지 옭아매는 상황이다. 국회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 1주택자 종부세 이중과세…법 취지에도 역행

최영수 경제부장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시대착오적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 당시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2주택자와 지방의 3주택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국토가 좁고 부동산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부담을 늘려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1주택자는 물론 투기 의도가 없는 2주택자까지 옭아매고 있다. 당초 취지에 법을 손질해야 하지만 게으른 국회는 늘 좇아가기 바쁘다.

종부세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 1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쾌하고 납득하기 힘들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는 그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 2주택자 현실적인 이유 감안해야…투기꾼 몰이 안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2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2주택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방근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흔하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된 이후 자연스레 2주택이 된 이들도 많다.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며 특별분양을 실시했고, 정기적으로 정주율(定住率) 조사를 하며 독려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한적한 지방도시에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두고 주말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호화별장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전원주택 하나쯤 갖고 싶은 것은 많은 이들의 바람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묵살하고 2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꾼 취급하며 적패로 몰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패착이었다.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면해 줘야 한다.

◆ 3주택자 이상 겨냥 바람직…합리적 세율로 매매 유도해야

종부세는 당초 법 취지대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을 집중 겨냥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3주택 이상의 실수요가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투기 목적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증여 또는 매매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담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려 하고 있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정책이라 지적 받는 이유다.

야당 역시 1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에 대한 감면 정책을 지적하고 세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지지도 30%가 무너진 정부·여당이나,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패한 야당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기를 바란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