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종부세 도입 당시 다주택자 겨냥
고가 1주택자 재산세로 충분…징벌세 부당
실수요 2주택자 종부세 제외 또는 감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늘(7일)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이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애꿎은 1주택자까지 옭아매는 상황이다. 국회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 1주택자 종부세 이중과세…법 취지에도 역행
최영수 경제부장 |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시대착오적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 당시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2주택자와 지방의 3주택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국토가 좁고 부동산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부담을 늘려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1주택자는 물론 투기 의도가 없는 2주택자까지 옭아매고 있다. 당초 취지에 법을 손질해야 하지만 게으른 국회는 늘 좇아가기 바쁘다.
종부세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 1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쾌하고 납득하기 힘들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는 그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 2주택자 현실적인 이유 감안해야…투기꾼 몰이 안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2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2주택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방근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흔하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된 이후 자연스레 2주택이 된 이들도 많다.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며 특별분양을 실시했고, 정기적으로 정주율(定住率) 조사를 하며 독려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한적한 지방도시에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두고 주말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호화별장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전원주택 하나쯤 갖고 싶은 것은 많은 이들의 바람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묵살하고 2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꾼 취급하며 적패로 몰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패착이었다.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면해 줘야 한다.
◆ 3주택자 이상 겨냥 바람직…합리적 세율로 매매 유도해야
종부세는 당초 법 취지대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을 집중 겨냥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3주택 이상의 실수요가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투기 목적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증여 또는 매매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담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려 하고 있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정책이라 지적 받는 이유다.
야당 역시 1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에 대한 감면 정책을 지적하고 세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지지도 30%가 무너진 정부·여당이나,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패한 야당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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