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초동대처 강화…폭행 등 소란행위 퇴거 철도경찰에 인계
철도범죄 앱 통해 쉽게 신고토록 개선
승차권 앱 신고 서비스 개선 사례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앞으로 열차 내에서 폭행이 일어날 경우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이 처할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승무원의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키로했다.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키로 했다.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신고체개도 개선한다. 승차권 앱을 통해 철도범죄를 쉽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 말부터 개선된 신고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는 철도경찰 또는 경찰에게 신고토록 이원화된 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최대 형량을 높이기로 했으며 폭행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항공기 내 폭행 당사자는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고 합의 관계없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승무원에게는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바디캠이 지급되고 고속열차 및 전동차 객차 내에 CCTV(폐쇄회로TV)를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 또 철도경찰의 방범용 CCTV 외에도 철도운영사의 시설운영용 CCTV를 공동활용해 범죄 용의자 추적의 협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도 강화된다. 흉기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 외에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하반신 겨냥 등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2~3곳에서 6개월 이상 시범운영 후 정식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며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SR,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