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무주택자에 대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50%로 완화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금융부문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