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5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만들고 금은방을 턴 2명의 20대 절도범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경찰서] 2022.03.15 krg0404@newspim.com |
A씨와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5일 오전 4시30분쯤 평택시 소재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망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쯤 부산에서 이들 두 사람을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는 1억6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한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상대로 캐 물어 위조지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한 옷가게에서 위조지폐 제조에 사용한 복합기, 노트북과 5만원권 위폐 3억8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
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조지폐를 사용해 위조지폐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
A씨와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위조지폐 제조 방법을 찾아보고 지난달 초부터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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