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포상금 두배로 상향…100만원~5억원 지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마사회가 8일 불법경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배 상향조정했다.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마사회에 따르면 정기환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사를 통해 불법경마 단속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이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불법경마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마사회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마사회가 8일 불법경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포상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마사회] 2022.12.08 soy22@newspim.com |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두배로 올려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법으로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 및 객장 단속 관련 개편 내용은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또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포상금 기준도 기존 1건당 10만원 지급과는 별개로 불법이용 계좌신고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해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김홍기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불법경마에 대한 기관 차원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불법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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