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20억원대 금괴 밀반출에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관세법 혐의로 기소한 A 경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20억원대 금괴 40㎏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친구 B(49)씨에게 50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5∼11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금괴 20㎏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주범 B씨)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B씨의 금괴 밀수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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