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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전자상거래 상품 인증·허가번호 크게 표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 할부거래업 등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12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 계열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또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는 등 전자상거래 제도도 일부 바뀐다. 아울러 내달 3일부터 적립식 여행상품 소비자보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새해 변화되는 각 부처 소관 제도들을 소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이달 12일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그룹 소속 회사들은 대금지급 수단과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년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법을 개정했고,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는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정보와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아울러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 판매자의 부담도 일부 완화했다.

내달 3일부터는 제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여행상품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나눠 지급하고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방식의 여행상품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선수금 보전조치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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