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서 인터뷰…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진실로 볼 증거 없어, 허위사실로 피해자 큰 충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인사 주지인 현응 스님에 대한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2005년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관련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 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볼 다른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승려인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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