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는 룸카페가 제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일 미성년자를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룸카페 A업소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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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제주시내 룸카페 업소.[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2.07 mmspress@newspim.com |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자치경찰단은 이날 제보를 받고 A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적발된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다.
영업장 내부는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와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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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2.07 mmspress@newspim.com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